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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29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래 비교적 장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약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위 실형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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