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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8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1,38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산정내역을 설시하지 아니한 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383,000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9. 4. 15:30경 필로폰 3회분을 18만 원에 매수하고, 2012. 9. 6. 17:30경, 2012. 9. 중순경 및 2012. 9. 17. 14:00경 각 필로폰 3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수수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7. 24. 17:30경 I에게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고, 2012. 9. 30. 17:00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2. 7. 24. 20:00경, 2012. 9.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및 2012. 9. 29. 20:00경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그 중 2012. 9. 초순 일자불상 18:00경 투약은 피고인이 위 ①과 같이 2012. 9. 6. 17:30경 건네받은 필로폰 3회 투약분 중 일부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서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매수 대금 18만 원 3회 투약분씩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합계 90만 원[{10만 원(1회분) × 3회분} × 3] 대마 1회 양도분 1,500원 대마 1회 흡연분 1,500원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2012. 9. 초순 일자불상 18:00경 투약한 것은 피고인이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어서 별도로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더한 1,283,00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1,383,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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