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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6누32819
농어촌특별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부천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부천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11행, 제17행의 각 “피고들”을 “피고 부천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부천시 원미구청장”으로 고치고,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 경정 전 피고 부천시 원미구청장은 2016. 7. 4.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고, 그 소관사무 중 농어촌특별세에 관계되는 권한은 피고 부천시장이 승계하였다.”를 추가하며, 제6면 제11행 “위”부터 제20행 “없다.”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 사건 장부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장부가액을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은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장부에 기재한 사안에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부천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구소인 원고의 경정 전 피고 부천시 원미구청장에 대한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 경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다), 나머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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