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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나440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각주 제3행의 “이 사건 변론기일”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로 고친다.

제4면 제11행 다음에 “또한 피고는, 2007.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26,000,000원을 원고가 모두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2014. 5.말경 그 대출금 원리금 33,918,841원을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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