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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1. 공소사실의 ‘21.“ 은 ”31.“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함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3. 21:54 경 여수시 선원동 롯데 마트 앞 도로부터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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