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는 2009. 9.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2. 23:40경 울산 동구 E아파트 701동 903호의 피고인이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왔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복부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3. 6. 11.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시에는 딸(4세)의 양육권과 자택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귀가하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수회 때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7. 17. 04:58경 F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유전자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