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8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9. 03:20경 위 노래연장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캔맥주 11병(각 4,000원)과 오징어 안주 한 접시(10,000원) 등 도합 54,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