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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4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 C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이프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4. 5.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19,000원 및 퇴직금 1,219,808원, 2012. 9.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480,386원 및 퇴직금 3,422,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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