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B(35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약 7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A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약 70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