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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3 2020고단5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체류기간 제한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0. 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위조된 ‘C'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어업(E-9-4)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2010. 10. 13.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국내 불상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취업활동 제한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어업(E-9-4)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2010. 10. 13. 만료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6. 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 운영의 ‘E’에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E’에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2010. 10. 13. 만료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인 위 A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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