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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663
공문서위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4.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1)로 입국하여 2013. 9. 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 18.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매월 33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방조 피고인은 2019. 6.경 D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서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9. 6. 30. E의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받아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F’, 성명을 ‘E’,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8. 10. 16.’, 발급자를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E에게 발송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조 대가금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베트남에 있는 처를 통하여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8.경부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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