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중 제1심 제1판결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5 내지 9번, 11 내지 15번, 17 내지 29번 부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2009. 1.경 특수절도의 점,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미수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특수절도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 제1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제2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3판결에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은 제1, 2, 3판결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유죄 부분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 병합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