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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8 2015고합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지인 H은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24억 원에 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해 회사가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이를 대위 변제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2010. 11. 25. 피해 회사 소유의 어 큐 뮬 레이터 등 13대의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양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서 근무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 피해 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양도 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은 2012. 9. 6. 위 양도 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 피고인과 H이 피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기계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 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사해 행위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 2013.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시가 합계 1,113,9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해 행위판결 확정 이후인 2012. 11. ~ 2013. 5. 경에 G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사해 행위판결 확정 이후에 G에게 양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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