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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10 2018가단1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1,965,23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및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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