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30 2019가단74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32,486원 및 그중 34,142,033원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80,132,486원 및 그중 34,142,033원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