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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334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169,622원 및 그중 7,514,160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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