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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5 2011고단87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2011고단875』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1.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B’이라는 카페(URL C)에서 D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생산한 피해자인 국외 유명 시계인 롤렉스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 2개를 구입하여 D에게 73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31.부터 2011. 8. 4.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위 카페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생산된 피해자들인 국외 유명 시계인 롤렉스, 오메가 등의 상표를 도용한 소위 ‘짝퉁’ 시계 10여종 등을 구입하여 총 87회에 걸쳐 합계 30,286,5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2고단405』

1. 관세법위반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상표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중국산 위조 상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광저우시 짠시루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시계 점포에서 휴블럿 상표 세라믹 블랙 모델의 위조 손목시계 1개를 670,000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후 2010. 12. 2.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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