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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8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4:10 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에 있는 D 역사 내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 있는 여성용 의류 2점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몰래 가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4. 9. 14:40 경 제 1 항과 같은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C 지하에 있는 지하철 경찰대에서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동종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이 중해 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본명을 숨기고 아는 사람인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조사 확인서와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G ’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하철 경찰대 순찰 팀 경위 H에게 제 2 항과 같이 작성한 확인 서를, 수사 팀 경사 I에게는 제 2 항과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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