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6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피해 금 100만 원 )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주된 피해 자인 C( 피해 금 약 3,500만 원) 의 경우 이 사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ㆍ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