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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3. 2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가명)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LG V30)을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25.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8. 5. 8.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D를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170만 원을 지급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G(여, 27세) 등과의 성관계 동영상 총 25개를 전송해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90만 원을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6.경부터

3. 7.경까지 불상지에서 ‘H’이라는 입금자명을 사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G(여, 27세)와의 성관계 동영상 19개를 촬영대상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70만 원을 지급받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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