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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4. 16:0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A단지 횡단보도 앞에서 노점상 단속반원들에게 피해자 E(여, 59세) 등 다른 노점 상인들을 가리키면서 “왜 저 사람들 단속을 안 해요, 빨리 저 사람들 다 치워요”라고 말하였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위 피해자가 “F 너무 한거 아니가, 그냥 조용히 서로 묵고 살자, 왜 자꾸 어렵게 사는 사람들 괴롭히노”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19:3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B단지 G약국 앞에서 위 피해자 E를 찾아가 먼저 피고인 A이 “야이 씹할 년아, 니가 그렇게 잘났나, 장사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게 없나, 염산을 가져와서 뿌려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3대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며 뿌리치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이년아 니가 뭔데 우리 마누라를 밀치노”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미터 정도 떨어진 부근 떡볶이 포장마차까지 끌고 가서 팽개쳐 포장마차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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