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2015누11311 판결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101 (2015.07.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산청-3267 (2014.04.25)
제목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차용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주식인수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21101 판결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26억5,0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