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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노4341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피고인은 E의 설명으로 투자를 결심한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6. 9. 1억 원을 송금받은 후인 2011. 6. 10.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처음 만나 투자약정서를 인증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2011. 6. 9. 당시에는 개량공중전화부스의 설계도 등 샘플제작을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있던 상태로서 다른 곳에서 많은 투자를 받아 2011. 9. 30.까지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3개월 남짓 후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기에 1억 5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고(공판기록 387쪽, 405쪽), 당시 E이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언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암묵적인 양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E과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당시 자금사정이나 추진하던 사업의 진척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남짓 후에 1억 5천만 원을 반드시 갚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였음에도 과도한 언동으로 그 실현가능성을 부풀려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유발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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