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은 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유한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E 실버타운(이하 ‘E’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피해자가 먼저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그 조건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군인공제회에서 350억 원을 빌려 E을 건축하고 2006. 3. 1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군인공제회에 대한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입주자들에게 군인공제회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주보증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가 군인공제회에 약정한 기한까지 대출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하자, 군인공제회는 2011. 12. 28. K에 E의 소유권을 매도하고 2012. 1. 5. K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