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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2 2017고정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차량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7 세) 는 KB 손해보험 D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8:20 경 강릉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고객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차량 수리비 관계로 찾아가 차량 견적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최근 10년 내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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