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정97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7:5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 남로 269에 있는 ' 산성동 복지회관' 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61 세, 여) 가 주차해 둔 C 스파크 차량 전면 유리창을 보도 블럭( 가로 20cm X 세로 20cm) 을 던져 깨뜨리고 본네트 부분에 약 20cm 가량 찌 그러 뜨리는 등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범행 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