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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1 2017고단15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6:15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구평 푸르지 오 아파트 방면에서 인 동가 산로 방면으로 1 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 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승객인 피해자 G( 여, 24세 )를 태우기 위해 정차 하여 진로를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린 다음 택시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택시를 300미터 가량 추격하여 구미시 H 소재 I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택시를 추월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택시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택시의 진로를 막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여 택시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 경계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579,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1. 견적서 (F), 진단서 (E), 진단서 (G)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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