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5:18 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동호 대교 날개 합류 지점 에서 동호 대교 본 차선의 2 차로로 진입을 시도 중이었고, 피고 인의 앞에 있는 선행 차량도 본 차선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선행 차량보다 먼저 본 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본 차선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본 차선의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26세) 는 E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합류 지점에 이르러 2 차로로 갑자기 들어오던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자 피해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급정거하였고 이어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을 올려 손가락 욕을 하는 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우측 2 차로로 피하자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차로변경하면서 다시금 급정거 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1 차로로 피하자 재차 전방 1 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