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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정1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2:00 경 경주시 B 주택 302호 내에서 피해자 C( 여 ,44 세) 과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7. 11. 21.)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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