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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680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소외 상속인들(배우자 C, 자녀 D 및 E)은 2013. 12.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24.부터 같은 해

8. 2.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망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원고가 2007년경 취득한 서울 강동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외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2009년 및 2010년에 취득한 G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1/2 지분) 및 부동산(나머지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2 내역 중 순번 4 내지 8의 각 부과처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경 망인을 만난 후 2009. 말경까지 망인과 부부로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다가 망인의 폭언과 부정행위 등으로 2009. 6.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취득자금(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은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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