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소외 상속인들(배우자 C, 자녀 D 및 E)은 2013. 12.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24.부터 같은 해
8. 2.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망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원고가 2007년경 취득한 서울 강동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외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2009년 및 2010년에 취득한 G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1/2 지분) 및 부동산(나머지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2 내역 중 순번 4 내지 8의 각 부과처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경 망인을 만난 후 2009. 말경까지 망인과 부부로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다가 망인의 폭언과 부정행위 등으로 2009. 6.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취득자금(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은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