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405 (2011.09.08)
제목
원고의 소유재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망인과 공동의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망인 명의로 등기한 후 차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1구합424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24.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2009.3.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자2010.12.9.'은 '2010. 12. 1.'의 오기로 보인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심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8. 15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인과 1/2 지분씩 공유로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OOOO 0000 OOOOO 0층 000호(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서울 서초구 OO동 000 OO가든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의 취득자금 000원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공급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000 OOOO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담금 000원을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2. 1 원고에 대하여 2007. 10. 24.자 증여분(위 취득자금 000원의 증여) 증여세 000원 및 2009. 3. 30.2)자 증여분(위 분담금 000원의 증여) 증여세 00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다. 원고는 아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22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호증, 갑 4호즘의 1, 2, 3, 을 1, 8호증,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이 망인의 단독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오산시 OO동 0000 대지 5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서초구 OO동 000 OO가든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에서 충당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은 원고가 혼인생활 중 하숙집을 운영하고 결혼예물을 처분하는 등의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망인과 원고의 공동 재산으로서 그 1/2 상당 부분은 망인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그 양도대금의 1/ 2 부분 역시 원고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000원) 및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분담금 000원(이하 1이 사건 각 취득자금1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은 1974.12. 20., 건물 부분은 1981.7. 21.에,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1989. 11. 24 에 각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2004. 4. 6. 제3자에게 000원에 매도되어 2004. 11 29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2006. 3. 27. 제3자에게 000원에 매도되어 2006. 5. 30.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망인은 2007. 10. 24. 이 사건 제1부동산을,2005. 8. 19.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제1,2 부동산의 각 분양대금 및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재건축 분담금을 이 사건 제4, 5 부동산 의 양도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6, 을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참조),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0.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 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취득자금이 망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부터 나온 것임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 경우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이 망인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그 중 1/2 지분은 원고 소유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 장-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2호증의 기재, 중인 구보영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동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70.12. 18 경 망인과 흔인한 이래 1975년경까지 오산시 OO동 0000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방 6개를 인근에 위치한 회사 직원들에게 하숙을 주는 한편, 위 주택에 양복기지 짜집기 기계를 놓고 일 을 하여 얼마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얻은 수입으로 또는 그 수입의 일부를 보태어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럽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② 나아가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망인과 원고 공동의 명의로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망인 명의로 등기한 후 차후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별다른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제4, 5 부동산 중 1/2 지분 부분이 원고의 소유재산으로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4, 5 부동산 중 1/2 지분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제1,2 부 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고, 위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