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09:15 경 논산시 성동면 원 남리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제 닉 마스크 팩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여러 차례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