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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7. 23:35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에 있는 훈 춘 자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동부대로 970번 길 93에 있는 유성 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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