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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구합23760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 창원우체국 우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2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김해시 생림면 장재로 신영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이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취소일자를 2015. 3. 16.자로 하여 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3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홀로 거주하시는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어머니를 찾아뵈어야 한다는 마음에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른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경우 임용 후에 2회 이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정직 정도의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는 데 반해 원고와 같은 집배원은 한 차례 면허취소만으로 직권면직에 이를 수 있어 형평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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