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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69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2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27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B을 통하여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남아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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