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0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4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공범 B 등으로부터 합계 4,300만 원 이상을 변제받아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