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주식회사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7월 상여금 774,553원 등 상여금 합계 2,484,798원, 임금 합계 6,413,751원 퇴직금 합계 49,407,560원 등 금품 합계 58,306,1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상여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997,724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최종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급여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지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