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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04 2013노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12년, 공개ㆍ고지명령 10년,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친조카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하여 온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가 낙태하기까지 하였고 불안, 초조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상처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기 경찰 수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금까지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1988년경 절도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항소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볼 사항도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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