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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13: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북한강 순환 자전거길 6.5km 지점을 공지천유원지 쪽에서 평화공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55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뒤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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