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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4 2020고단4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81호 E 경찰 순찰차량의 앞 유리창에 벽돌을 2회 집어던져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323,4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블랙박스갈무리자료,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형을 정하면서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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