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06.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2. 09:45경 안성시 C에 있는 D 레스토랑 건물 1층 요구르트 저장 창고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과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16:30경 안성시 F로타리 앞 노상에 있는 잉어빵 포장마차에 들어가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미상의 지갑과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7. 12:10경 안성시 H 주택에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4,06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7. 12:20경 안성시 F로타리 앞 노상에 있는 잉어빵 포장마차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