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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8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2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5에 있는 이면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구월여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음주단속으로 전방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에 수리비 약 993,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 E(여, 24세)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면도로를 위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계속 도주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경인지방통계청 앞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있는 경찰들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챵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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