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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노160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손짓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 18:0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B역 지하 4층 대합실 앞에서 불법 노점 짐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철도공무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원심 공판검사는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사실 중 마지막 문장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첫 번째 문단을 일부 수정하는 취지의 각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재판장은 그 각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 노점 짐카를 끌고 노약자ㆍ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역무원인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대합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까지 약 5m 가량 계속 짐카를 끌면서 밀고 들어온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의 진로를 막으면서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뒷걸음쳐 밀려간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비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철도안전 단속 역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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