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1:50경 수원시 영통구 B단지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방화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경장 D에게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C 등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순찰 근무를 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 C 등에게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C 등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C이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귀가를 권유하는 D가 운전석 쪽으로 타려는 것을 가로막고는 양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근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