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1.14 2020도12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부분(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안내와 희망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안내 등 권리 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