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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59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23.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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