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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도7297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와 같이 채 증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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