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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1006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 ‘Windows'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대전 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3. 14. '2015. 7. 6.경 원고의 저작물인 Windows os(WIndow7 Professional)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불법 복제물을 컴퓨터 150대에 설치하고, 2015. 11. 27.경까지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는 취지의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48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침해 저작물 전부에 대해 손해를 보전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① 원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D은 2015년 1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사실, ②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D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D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③ 이후 피고는 2015. 11. 27. 원고의 총판 대리점 직원(E)을 통해 원고로부터 Get Genuine Windows Agreement(GGWA) 방식(사용권을 부여하여 불법 복제품을 정품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권 대금으로 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 답변서 첨부서류 가운데 각 거래명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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