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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0 2016가단58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잡종지 5,494㎡ 중 1662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원고는 2007. 4. 27.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잡종지 5,494㎡ 중 1662분의 662 지분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7. 4. 27. 접수 제1753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08. 2. 13. 피고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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