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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8 2015가합12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4. 8.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4,356,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금 430,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 1,670,000,000원은 2014. 8. 18.까지, 잔금 2,256,800,000원은 2014. 11. 17.까지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경남은행의 채권최고액 2,004,000,000원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중도금으로 대신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이 계약과 동시에 인수하고 잔금지급일까지의 3개월에 대한 선이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특약사항 제2조)을 정하였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정하였다

(계약서 제6조). 3) 원고들은 위 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30,000,000원 및 중도금 선이자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이행 최고 및 계약해제 1) 피고는 2014. 11. 27. 원고 A에게 ‘2014.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통지 없이 2014. 11. 30.자로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금 및 은행 근저당권의 이자는 매도자의 것이 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계약 이행촉구 및 계약해재 통보 문서 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

)를 보냈다. 2) 이에 원고 A는 2014. 11. 27. 잔금의 일부가 마련되지 않아 준비 중에 있으나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피고는 2015. 3. 11. 원고들에게 2014. 11. 30.까지 잔금을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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